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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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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확인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15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 후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입니다. 이들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공단의 검토 결과를 받게 됩..

2020. 8. 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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