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15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 후 시공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출 의무자
기본적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입니다.
이들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포함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2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공단의 검토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옵니다.
제출 항목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크게 안전관리계획,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서로 나뉩니다. 표준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서 사용하면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건설공사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콘트리트 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가 포함됩니다.
제출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내지 제2항, 동행 시행령 제98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또한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및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천공기(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제101조 2항에서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가설구조물 또한 그러합니다.
이 외에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 1종 및 2종 시설물을 대략 살펴보면 도로와 철도로 나뉘는 교량, 도로터널과 철도터널로 나뉘는 터널, 갑문시설, 계류시설, 댐으로 나뉘는 항만,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나뉘는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등이 포함됩니다.
작성 및 제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2,3,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심하 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게 됩니다.
참고사항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승인될 경우 공사착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단 착공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제출에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 최소 한 달에서 보통 50일 가량이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나 구청에 공문접수 후에 시설공단에 직접 점수할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담당자와 통화하여 일정을 조율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사, 설계사, 대행사간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벌칙
이러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출대상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미리 사전에 꼼꼼히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특히나 시간이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런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야야겠습니다.